
보험
원고 A와 그의 자녀들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부모인 망인 H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망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피고 보험회사에 요구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으며, 망인이 고의로 자살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상법에 따라 자살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을 겪고 있었지만, 이것만으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망인의 자살 전 행동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이 자살을 고의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이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