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2015년에 피고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특정 암으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는 2016년 간암으로 사망했고,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과거에 간암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기간 중에 암 진단을 받고 사망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과거 치료 사실을 보험사 대리인에게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전 이미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미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에 따라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