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국고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한 사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횡령금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들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하는 단체 C의 사업 중 국가유공자의 장례지원을 담당하는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의 행사참석여비 관련 문서를 작성하여 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선양위원 및 직원들의 선물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횡령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는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채종훈 변호사
원효기업형사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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