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건설 현장의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며 팀원들의 임금을 부풀려 계약하게 한 후, 실제 임금과의 차액 총 6,447만원을 7명의 근로자로부터 돌려받아 중간인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건설 현장 공사부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고 작업을 지시하는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실제 받을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유도했고, 회사로부터 실제 지급된 임금 중 부풀려진 금액만큼의 차액을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돌려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7명의 근로자로부터 총 6,447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법률에 따르지 않고 근로자들의 임금 일부를 중간인으로서 취득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관리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6,447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취득 금액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사부장으로서 근로자들의 취업에 개입하여 임금을 부풀리고 그 차액을 돌려받음으로써 중간인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했으므로, 이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로부터 각각 이익을 취득한 행위들이 여러 개의 범죄를 구성하여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을 보호하고 부당한 착취를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관리자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든 돌려받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조건은 반드시 실제 지급될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을 반환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만약 부당하게 임금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비, 간식비 등 현장 경비라고 주장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을 부당하게 착복한 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