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공사부장으로 근무하며, 소속 전차선공 팀원들의 일당을 부풀려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임금과의 차액을 근로자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근로자 7명으로부터 총 64,470,000원의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르지 않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근로자들이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취득한 금액 중 일부가 공사현장 경비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