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 A는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 소속 수학교사로서, 피해 아동 H(11세)와 E(13세)에게 수학 과외를 해오던 중, 피해 아동 H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러 차례 H의 얼굴을 꼬집거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 H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와 피해 아동 E에게 아동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H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아동복지법위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H에 대한 상해 혐의와 E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F복지관의 여성장애인 자녀 양육지원사업에 채용된 수학교사로서 2017년부터 H(11세)에게, 2019년 초부터 E(13세)에게 각 수학 과외를 해왔습니다. 두 피해 아동은 시각장애인의 자녀이며 남매 관계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11월경 사이에 피고인은 H가 수학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H의 얼굴을 세게 꼬집어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12월 초에도 같은 이유로 H의 얼굴을 꼬집어 멍이 들게 했고, 12월 23일에는 H의 얼굴을 수회 꼬집고, 수첩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학대 행위가 심화되었습니다. 12월 18일에는 E의 방에서 H가 숙제를 하지 않고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꼬집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며, H를 의자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E 또한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옆구리를 찔리고 머리를 쥐어박히는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모친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수학교사로서 학생 H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신체적 학대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H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해에 해당하는지, E에게 가한 학대 주장이 사실이며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증명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며,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합니다.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얼굴 꼬집기, 머리 때리기, 목 조르기 등 반복적인 신체적 학대를 가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을 해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H에 대한 상해 혐의는 제출된 진단서의 신빙성이 낮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E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반복적이고 나이 어린 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고,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 프로그램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가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얼굴을 꼬집고, 머리를 때리며, 목을 조른 행위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로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개의 죄를 하나로 묶어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이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에 따라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와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H에 대한 상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교육이나 훈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폭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학대 정황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112)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 신고는 아동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아동이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다른 객관적 증거와 모순될 경우 증거 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병원 진료를 통해 상처에 대한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동학대 행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외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CCTV 영상, 멍 자국 사진, 112신고 처리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