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보험대리점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원고 회사가 전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미상환 대여금과 보험수수료 환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설계사 B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여금 청구 및 모든 피고들에 대한 보험환수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여금의 경우 차용증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했으며, 환수금은 설계사의 귀책사유 및 명확한 환수율 기준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험대리점 E는 보험설계사 B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3,000만 원을 대여했습니다. 피고 B는 팀장으로서 피고 C, D를 팀원으로 두며 함께 E 소속 보험설계사로 활동했습니다. 이후 원고 회사(A 주식회사)가 E를 흡수합병하였고, 피고들은 2017년 9월경 E와의 위촉계약에서 탈퇴하고 다른 보험회사 대리점으로 이전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에게 미상환 대여금과 함께, 피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되어 발생한 보험수수료 환수금을 모든 피고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대여금이 스카웃 비용이거나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했으며, 모든 피고들은 환수금 청구의 요건과 환수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피고 B가 E로부터 받은 2,000만 원 및 1,000만 원이 대여금인지 스카웃 비용인지 여부, 피고 B가 1,000만 원 대여금 중 8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피고 B가 주장하는 잔여수수료 및 적립금 채권과 부당한 이자 공제액으로 대여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청구하는 보험환수금의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보험환수금에 적용될 환수율 기준이 계약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피고 B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26,000,000원 및 이 중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6,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청구와 피고 C, D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E로부터 차용한 대여금 중 총 2,6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있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과다 공제된 이자 4만 원을 제외한 금액 및 이자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환수금 청구는 환수금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다거나 적용될 환수율 기준이 계약 내용에 명확히 편입되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채무 변제 및 상계, 그리고 계약서 해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601조 이하의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피고 B는 E로부터 받은 금원을 소비한 후 같은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은 금전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의 명문 기재를 통해 이를 명확한 '대여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일부 변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 변제액을 4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추가 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잔여수수료 및 적립금 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은 그 발생 기준과 구체적 액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이자 과다 공제액 4만 원에 대해서는 상계를 인정했습니다. 보험수수료 환수금 청구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9조 제4항의 환수 규정을 해석할 때,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제휴사 환수 적용율표'가 피고들과의 계약 당시에 제시되어 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는 계약법의 기본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금전 차용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목적(대여금 또는 스카웃 비용 등)과 상환 조건, 면제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처분문서(금전 차용증서 등)의 내용은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여금을 변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실제 변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시 수수료 환수 조항은 환수 조건, 환수 사유(특히 설계사의 귀책사유 포함 여부), 환수율 기준 등을 계약서나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해지', '실효'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설계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부의 영업규정집이나 환수율표 등이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려면, 설계사에게 명확하게 공지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필요하며, 단순히 홈페이지 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