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은 17세 친구인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점을 고려하여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일 밤, 피고인 B과 피해자 H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지역명>에 위치한 'C'라는 술집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셨습니다. 피해자는 만취 상태였고, 피고인은 그런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에도 불구하고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성행위 중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했으나 피고인에게 빼앗겼고, 손으로 음부를 막으며 저항했으나 피고인의 완력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성관계 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비와 화분값을 거짓말하여 요구하자 이에 항의하고 모텔을 나와 친구에게 연락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된 키스만 있었을 뿐 강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피고인이 '10초 안에 옷을 안 벗으면 옷을 찢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취업제한명령 역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는 해당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으며, CCTV 영상, DNA 증거, 친구들의 증언 등 다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비합리적이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소년범이라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지만, 범행 내용과 죄질이 나쁘고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한 태도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소년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강간):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제2항 (소년범 및 부정기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