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망인들의 며느리)가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망인들의 자녀들)에게 다양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 E의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했고, 망인 F의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으며, 망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여러 이유로 반박하며, 원고가 청구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망인 E의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한 것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세 대납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었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해서는 망 E의 지분에 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망 F의 지분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정되어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