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2008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10년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D의 신분을 도용하여 총 385회에 걸쳐 병원 및 약국에서 약 1,043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의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사기죄 성립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외국국적동포로서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지병 치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08년부터 약 10년간 다른 사람 D의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와 약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5회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병원이나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비용을 처분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기죄의 피기망자 및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이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보험급여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을 속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기죄의 피기망자 및 피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변경(재산상 이익을 병원과 약국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했다고 변경)하여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도용하여 약 10년간 총 1,043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점, 지병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의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