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의류 임가공 업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다수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하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조세를 회피한 사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에서 의류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며,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고도 총 1,617,585,34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8매를 발급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으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조세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수와 공급금액이 상당하며, 허위계산서 발급 대가로 금액을 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집행유예가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 변호사

박흥수 변호사
법무법인 대종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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