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벗어나려 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한 달 뒤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도 고려되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밤 11시 40분경 피고인 A는 차선 변경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약 25분 후인 2월 15일 0시 5분경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후 0시 32분경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여러 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거나 '거부할게요'라고 한 차례 답한 후 잠든 것으로 보이며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 뒤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 여부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판결 유지)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자백, 사고 경위, 경찰관의 측정 요구에 대한 태도('거부할게요' 답변 후 잠든 모습)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 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시도, 경찰관 폭행, 음주측정 거부,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운전자가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싫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잠든 척하는 등의 행동 또한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을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태도, 경찰이 측정 요구를 하게 된 경위, 요구 방식과 정도, 음주측정 거부 사유와 그 방식, 거부 시간 등 사건의 전체적인 경과를 면밀히 살펴 거부 의사의 명백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양형 판단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제1심 법원에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며,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1심 법원의 형량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의심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단순히 침묵하거나 잠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운전자의 언행, 태도, 측정 요구 경위 및 방법, 거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정황상 거부 의사가 명백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범죄 전력이 없었더라도 이처럼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단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는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히고 죄질이 불량한 경우에는 형량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