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망인이 여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가 피고들인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면책조항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체결한 보험계약들이 고의적 보험사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망인이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이 사고 직전까지 일상적인 건강 관리를 받았고,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