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부부인 D와 E가 자신들의 부동산 중 일부를 며느리인 피고에게 증여한 후, 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후 D가 사망하고, 원고들과 F가 상속인이 되어 소송을 계속하였으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그 후 E도 사망하고, 원고들은 E의 유류분 부족액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유류분 산정 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이 E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증여 당시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E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은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 B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한 상계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수리 비용이 감정가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58,743,293원, 원고 B에게 60,878,702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