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필로폰 매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필로폰 매수를 공모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도운 방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습니다. 피고인 B의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역 10월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B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고인 B을 인천에서 서울까지 태워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45만 원을 입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라 계단에서 필로폰 약 0.2g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 A는 단순히 운전만 했을 뿐 필로폰 매수 공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가 B의 필로폰 매수 사실을 알면서 이동 수단을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와 필로폰 매수를 공모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필로폰 매수 범행을 방조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필로폰 매수를 공모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필로폰 매수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B에게 차량이라는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원심보다 감경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을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