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운영하며 임차인들을 기망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인 B의 형량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감형한 판결.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점이 고려되어 항소가 기각됨. 피고인 B는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형량이 감경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