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와 B는 'C' 건물 소유와 관련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했을 뿐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임대업 운영 방식을 알고 있었고, 명의 대여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받기로 했으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공모 사실과 기망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고, 공범 A의 편취액과 형사처벌상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형량을 조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