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와 D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및 목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자 피고는 목 림프절 전이를 갑상선암의 일종으로 보고 '중대한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목 림프절 전이가 별개의 암이거나, 피고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목 림프절 전이가 독립된 암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피고가 '원발부위 기준 분류특약'의 중요성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미지급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