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전화금융사기 및 인터넷 불법도박 조직과 공모하여 범죄수익금을 상품권 거래로 가장하여 자금세탁을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상품권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다시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총 179회에 걸쳐 약 101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세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세탁하여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 B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 A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에 대한 각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