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이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사건, 피고인의 도주 의사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넘어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자전거도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의 소리 등을 근거로 판사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과거 교통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보상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교통사고 예방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승용 변호사
법무법인 정행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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