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피고인 A는 2023년 8월 1일 혼인한 아내인 피해자 B에게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해 등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과도, 가위, 식칼, 커튼 봉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주먹과 발로 신체를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술을 마시던 중 군대 훈련을 보여주겠다거나, 돈을 요구하다가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또는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염좌, 허벅지 타박상, 엉덩이 피하출혈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사진,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월 3일 오전 7시 20분경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에게 군대 훈련을 보여주겠다며 주방에서 길이 약 15cm의 스테인리스 과도를 가져와 벽으로 던져 피해자의 허벅지에 맞게 했습니다. 이후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칼과 술상을 치우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등을 걷어차거나 밟았습니다. 피해자가 안방으로 피하자 길이 약 15cm의 가위와 약 20cm의 식칼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 가위로 허벅지, 엉덩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2024년 4월 3일에서 4일 사이에는 아내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부친을 보증인으로 세워 사채업자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요구하던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솔직하게 말할 때까지 때린다'고 말한 뒤 길이 약 1m의 커튼 봉으로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아내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마사지샵 등에 전화해보라고 요구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 팔 등을 때리고 얼굴을 움켜쥐었으며 커튼 봉으로 머리, 허리, 팔 등을 수회 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5월 2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요구하며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늑골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아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일반적인 상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인 생활 중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점을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혼 및 형사 사건을 빨리 종결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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