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이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8월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으나, 취업제한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천규 변호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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