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소외 P의 사망 후 상속이 개시되면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P의 아들인 소외 O의 대습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는 소외 P의 배우자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 P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소외 P가 생전에 경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 지분은 소외 P로부터의 증여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입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 지분이 소외 P로부터의 증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의 시가 감정과 소외 P 명의의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정확한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