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대학생 D은 2014년 피고 보험회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은 일반상해사망 시 1억 원을 지급하며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수익자였습니다. D은 졸업 후 의무복무 선원이 되어 2017년 승선 중 선박 침몰 사고로 실종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 A과 B는 D에 대한 실종선고가 2022년 확정된 후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약관에 '선박승무원이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고가 면책 조항을 D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학생 D은 피고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졸업하여 의무복무로 선원이 되었습니다. 2017년 D이 승선 중이던 선박이 침몰하여 실종되었고, 2022년 D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었습니다. D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고, 보험 약관에 선박승무원의 직무 중 사고는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 당시 면책 조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 원(총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 D의 실종선고 확정일인 2022년 9월 21일부터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므로, 2023년 1월 19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 내에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선박승무원은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해당 면책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