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25세)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아파트 계단에서 간음한 준강간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2022년 4월 17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신림역 부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술에 만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 날 새벽 1시 30분경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에 번갈아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고 준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및 제297조(강간)가 적용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는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집행유예의 주요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과 술자리를 가질 경우 지나치게 만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가 시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동행하거나 안전한 귀가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휴대폰 충전을 충분히 해두고 긴급 연락처를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옷이나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병원에 가서 증거를 채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디지털 증거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는 신고와 증거 확보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