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A조합자산관리회사는 여러 부동산에 설정된 공동 근저당권자로서, 부동산 경매 시 배당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않아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피고 B과 C가 부당하게 초과 배당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중 일부가 채무자 소유가 된 경우에도 후순위 저당권자의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각 부동산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채권을 안분 배당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들이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이미 다른 관련 소송에서 반환해야 했던 금액을 고려하여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각각 744,820,219원과 368,728,681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D조합은 여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부동산들은 원래 E과 F이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E이 일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첫 번째 근저당권의 채무자 지위도 갖게 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이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경매대금이 배당되는 과정에서 A조합자산관리회사(D조합으로부터 권리 양수)는 특정 부동산에서만 배당을 받아야 할 금액을 다 가져가고 다른 부동산에서는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A조합자산관리회사는 H이라는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초과 배당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했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B과 C가 경매 배당에서 자신들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으므로 그 초과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부동산에 공동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일부 부동산의 소유자가 채무자로 변경되었을 때 경매 배당금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배당이 잘못 이루어져 특정 채권자가 손해를 보고 다른 채권자가 초과 이득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 그리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부존재 주장이나 혼동으로 인한 근저당권 소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조합자산관리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744,820,219원과 이에 대한 2024년 10월 18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피고 C에게 368,728,681원과 이에 대한 2025년 4월 8일부터 2025년 5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각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이 전액 부담하고, 피고 C와 원고 사이의 비용은 원고가 5%, 피고 C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경매 배당 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간의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은 초과 배당받은 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A조합자산관리회사는 피고 B과 C로부터 초과 배당된 금액 중 자신들의 실제 손해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