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J가 피고 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후, 2019년 4월 18일 목재 작업 중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2021년 11월 11일 사망했습니다. J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J의 직업이 보험계약 당시 '목재상 관리 대표 사무직'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벌목 근로자'였으므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거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었다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추가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망인 J가 직업을 잘못 고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상법상 해지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므로 민법상 착오 취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에게 추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J는 2006년 9월 19일 피고 보험사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9년 4월 18일 목재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었고, 2021년 11월 11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자 피고 보험사는 J의 직업이 실제 '벌목 근로자'였음에도 보험 가입 당시 '목재상 관리 대표 사무직'으로 기재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 또는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삭감하여 39,848,000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보험금 70,552,000원을 포함한 추가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30,236,571원, 원고 B에게 20,157,714원, 원고 C에게 20,157,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4월 12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 J가 보험계약 당시 직업을 잘못 고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설령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규정(상법 제651조)이 민법상 착오 취소(민법 제109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착오를 민법상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상법상 보험자의 해지 기간 제한 및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상법 제655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의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 및 착오 취소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자의 '직업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이 조항은 보험 계약을 맺을 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알린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보험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보험사는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직업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벌목 근로자였으므로 '계약 후' 직업이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상법 제655조 (계약 해지와 보험금 지급 의무): 만약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발생한 보험사고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보험 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 보험사는 망인의 직업을 사무직으로 착오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사의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상법 제651조)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민법상 착오 취소는 별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상법이 보험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법보다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법상 취소를 인정하면 상법상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 제한이나 인과관계 유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어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 조항은 사기나 강박에 의해 계약을 맺은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보험 약관 제29조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 보험 가입 시에는 실제 자신의 직업과 직무를 정확하게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직업 분류는 보험료 산정 및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작은 차이라도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가입 후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어 위험도가 달라진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통지의무'라고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금 삭감 또는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나 착오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관련 약관과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 제한(상법 제651조)이나 고지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상법 제655조) 등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보험 모집인이 계약자의 직업을 잘못 기재했거나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잘못이 보험사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