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32세 남성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당시 13세인 중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 남성은 호텔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유심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5일경, 32세 남성 피고인 A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당시 13세였던 피해자 B의 사진을 보고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 15세(피해자는 당시 13세였으나 15세라고 말했습니다)임을 직접 확인하여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인 2022년 3월 16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 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에서 만나 함께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18시 35분경부터 18시 45분경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1회 간음했습니다. 이후 19시 30분경부터 19시 40분경까지, 피해자가 옷을 입고 객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한 번 더 성관계를 제안하여 피해자와 다시 1회 간음했습니다.
이 첫 번째 성관계 중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교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발신자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를 만난 후에는 피해자 휴대폰을 건네받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을 모두 삭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XS 1개와 유심 1개가 몰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며,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여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고인의 행위를 엄중하게 판단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명확한 유죄 판결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들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중요한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형법 제305조 제2항(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제297조(강간)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경우, 실제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성인에 의한 강간으로 간주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13세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중하게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가 이 법률에 해당되어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의 형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중하여 형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초범이며,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이 정해지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수강명령 등)은 성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는 조항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단서,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단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고 특정 직업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의 대상과 추징)은 범죄행위에 사용된 물건이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등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제도인 몰수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유심이 몰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등록대상자)에 따라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에게 조건만남이나 성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여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인 모습이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이러한 영상은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제작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제작되면 온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낯선 사람과 교류할 때는 특히 신중해야 하며, 개인 정보나 만남을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게 평가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시 가족, 학교,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