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주식회사에 근무했거나 퇴직한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지급받지 못한 연장, 야간, 휴일 초과근로수당과 미지급 연가보상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직원들은 법정관리자 선임수당, 직책수행비 등 여러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에 미지급된 법정 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원고들)은 회사가 특정 수당들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그리고 연가보상비와 같은 법정 수당들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의 미지급된 법정 수당 차액을 청구했으며, 회사의 보수규정, 노사 합의서, 인사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법정관리자 선임수당, 직책수행비, 숙련지원비(Ⅰ단계), 통상근무보조비, 심야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현업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회사는 해당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설령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정관리자 선임수당, 직책수행비, 숙련지원비(Ⅰ단계), 통상근무보조비, 심야교통보조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현업보조비 등 특정 수당들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이러한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 초과근로수당과 연가보상비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들의 추가 수당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①법정관리자 선임수당, ②직책수행비, ③숙련지원비(Ⅰ단계), ④통상근무보조비, ⑤심야교통보조비, ⑥직급보조비, ⑦교통보조비, ⑧현업보조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수당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업무에 관한 기술'이나 '업무의 내용' 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특수한 기술이나 특정 경력을 구비했는지 여부가 소정 근로 전에 확정되어 고정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수당들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19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 초과근로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다시 계산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회사의 노사 합의나 취업규칙에 해당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거나 피고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 A 주식회사는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초과근로수당 및 연가보상비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