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약 21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3,5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필리핀에서 2년 이상 머물며 약 21억 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피고인은 사무실 관리, 금전 거래, 회원 관리 등을 지시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의 선처 탄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4년 선고가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내용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동희 변호사
법무법인 유승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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