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폐기물 수집 및 처리 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포괄임금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추가 수당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4시간 가동되는 소각시설에서 근무하면서 휴게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교대 시 인수인계 등을 위해 근무시간보다 일찍 출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휴게시간과 인수인계 시간에 대해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대정비기간 동안 지급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할 때 포괄임금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추가 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