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대해 약정금 71,18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약정금 71,184,000원이 있었으나 제때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법원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소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자백간주'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71,18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함께, 피고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자백간주'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71,184,000원과 함께 다음과 같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9년 4월 12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에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하며, 이 판결은 즉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약정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자백간주' 판결로 인한 결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자백간주 판결): 이 조항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고도 법정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때,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백간주'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을 방지하여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 B 주식회사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자백간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을 당한 경우, 법원에서 소장이나 기타 서류를 받으면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론 기일이 잡히면 반드시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하며, 만약 불가피하게 출석이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자백간주'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청구 취지 및 원인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과 같이 계약에 따른 채무 관계는 계약서, 대금 지급 내역, 이행 관련 서류 등을 잘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