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건설공사비 16억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확약서'가 계약으로서 성립되지 않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양해각서(MOU)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공사업체들을 대표하는 지위가 없으며, 확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16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C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22억 4천만 원 한도에서 C의 토목공사비 채무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원고 A는 해당 토목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미지급된 공사비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B를 새로운 토지 매수인으로 소개하고 피고 B로부터 공사대금 16억 5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확약서 작성 후 실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었고, 이에 원고 A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B는 확약서의 법적 효력 자체를 부인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확약서'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의 성립 여부, 확약서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단순한 MOU인지 여부), 원고의 정당한 청구권한 여부, 확약서상 정지조건의 성취 여부,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법적 문제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년 5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확약서 초안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한 것이 청약에 해당하고, 피고가 인적사항과 지급시기 등을 보충하고 서명·날인하여 보낸 것이 승낙에 해당하므로, 확약서 내용과 같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원고도 미지급 공사비 해결 필요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확약서 문언상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추가 계약을 예정하지 않았으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본인으로서 확약서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공사업체 대표권 유무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예정사실을 공사업체들에게 통보하는 정지조건은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준비서면 송달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조건 성취 이후에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소멸시효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