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다수의 심각한 성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형량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정을 유지했고, 다만 원심판결의 일부 기재 오류를 경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1심에서 선고받은 형벌이 자신의 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가볍고,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음에도 1심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1심 판결의 양형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심 법원에 판단을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와,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모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결정은 유지되었으며, 다만 원심판결문의 일부 기재 오류를 경정하는 것으로 판결을 마무리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결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항소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