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106일 처분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71일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청인에게 내린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신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신청인 A에게 2022년 3월 31일 자 요양기관 업무정지 106일 처분 및 2022년 5월 12일 자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71일 처분의 집행을 이 법원 2024누35981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각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