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15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적 욕구 충족 대상으로 삼아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와 연락을 지속하며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원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보살핌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