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는 G와의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들(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E)에게 광고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 회사들이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자 광고계약을 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식회사 A가 피고 회사들과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G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G와의 약정을 통해 G의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총 24.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G로부터 수수료 10%를 가산하여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A는 피고 회사들인 주식회사 B와 주식회사 D에게 각각 2,417,652,600원과 1,360,04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A는 피고 회사들과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서 및 광고게재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 회사들이 광고를 집행하지 않거나 A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집행했습니다. G가 A에게 약정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A는 피고 회사들이 광고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G의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회사들 사이에 광고계약이 진정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격(광고대금인지 G의 채무 변제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들과 직접적인 광고계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G와의 약정에 따라 G의 채무를 피고 회사들에게 대신 갚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 주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당사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에는, 돈을 지급하는 실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급의 법적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형식적인 계약 서류만 작성하고 실질적인 협의 없이 돈을 보냈다면, 나중에 계약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당사자의 지시로 제3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제3자에게 직접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큰 금액을 송금할 때는 상대방이 용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검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송금 사실만으로 계약 이행을 완료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