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 K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미 도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한 것은 기존 도로의 일부를 꾸민 것에 불과하여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나 그 선대(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한 2016년 12월 7일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점유·사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주장에 대해서도 망인이 토지 분할·합병 및 인접 토지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한 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소유의 토지가 오랜 기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사용되어 왔고,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L거리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이 토지 전체를 점유·사용한 것이 아니며, 원고 측이 이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원고 소유의 토지 전부를 점유·사용하였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또는 그 선대(망 E)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만약 피고가 토지를 점유·사용하였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060,193,520원과 그중 194,559,960원에 대하여 2018년 3월 16일부터, 211,586,520원에 대하여 2019년 3월 16일부터, 224,158,560원에 대하여 2020년 3월 16일부터, 203,285,400원에 대하여 2021년 3월 16일부터, 226,603,080원에 대하여 2022년 3월 16일부터 각 이 사건 2022년 11월 24일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022년 3월 16일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877,4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L거리 조성공사'를 착공한 2016년 12월 7일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하게 함으로써 점유·사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공사 직전에도 통행에 이용되었으나, 피고의 주도적인 공사로 도로 형태를 갖추게 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선대인 망 E이 토지를 분할·합병하고 인접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 E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로 설정했더라도 유사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추세로 인한 이익일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망 E이 얻은 이익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가 원고 소유의 사유지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면서 얻은 임료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배타적 사용수익권)를 가집니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를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일정한 경우 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를 인정하려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면서 얻는 이익이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 동의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포기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 E이 토지 분할·합병 및 인접 토지 매도로 이익을 얻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할 만큼 특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 이 법률은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수용할 때 보상 기준을 정하는 규칙으로, 본 사건에서는 감정인이 토지 가액 평가 방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규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할 때 해당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개인이 개설한 도로)인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감정인의 판단이 피고의 점유·사용 사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유지가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되어 왔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에 도로 개설 공사 등을 시행하여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경우, 이는 해당 토지를 사실상 점유·사용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는 해당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해당 권리를 포기할 만큼 특별한 것인지, 토지 자체의 특성과 이용 현황, 인접 토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포기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유지가 도로 등으로 점유·사용되는 상황이라면, 지자체에 점유·사용료(부당이득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가능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는 임료 상당액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이전 소유주의 권리 포기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토지 매매나 상속 시 해당 토지의 공적 이용 현황을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