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원이 부부 간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또한 서로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혼 사유를 부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양측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이혼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였으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에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45%, 피고에게 55%의 비율로 분할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혼은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은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지정된 비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정현 ·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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