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재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평균임금 산정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이 아닌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인 A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일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초 진폐 진단일'이 아닌, 진폐가 악화되어 재요양을 받게 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따라 증가하는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A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폐 진단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유족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변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법원은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따랐습니다.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평균임금 산정일 변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리는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두35438 판결 등)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은 '최초 진폐 진단일'입니다. 그러나 '재요양 상병 진단일'로 변경하여 보려면 다음의 두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첫째,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단일의 평균임금에 비해 인상되었고, 이 인상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들은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 이유를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이유를 별도로 상세히 기재하지 않고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진폐로 인한 사망 시 유족급여 평균임금 산정일 변경을 주장하려면, 해당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최초 진폐 진단 이후의 사정에 의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보다 인상되었고, 이것이 실제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하고 예외적인 상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의학 기록, 임금 변화 자료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