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가 근로계약서 작성 실수로 인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참가인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였으며, 2020년 근로계약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1심법원이 참가인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였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나 불일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이유 중 일부만으로 법원의 심판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의 실수나 불일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장미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블레싱 ·
대전 서구 둔산중로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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