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준강간미수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고의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하여 항소했습니다. 검사 또한 준강간 기수임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과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식 자리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등과 술을 마셨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는 맥주 1병과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과 함께 자신의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피해자가 술기운에 잠이 들거나 잠결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는 등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에 따라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르렀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잠결에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시도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성기 삽입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여 준강간 기수로는 볼 수 없고 미수에 그쳤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은 직장 후배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에 해당합니다.
1. 준강간죄 및 준강간미수죄의 법리: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준강간 또는 준강강제추행의 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술에 만취하거나 약물 등에 의해 의식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은 심리적, 물리적 상황 때문에 스스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거나 잠결에 있는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25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준강간미수는 간음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과 성기를 만진 행위는 간음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준강간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2. 사실오인 판단의 원칙 (형사소송법): 형사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 항소심에서 일부 반대되는 개연성이나 의문이 제기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과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준강간 '기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 합리적인 의 의심이 해소되지 않아 원심의 미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3. 양형의 조건 (형법 제51조):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장 후배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추행 사실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량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도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심각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술에 취해 잠들었거나 잠결에 있어 의사 표현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포함하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초기에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달라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큰 충격과 당혹감을 겪었을 경우 초기 진술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의' 유무가 중요하게 다뤄지며,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시작했다면 미수범이 될 수 있습니다. 성기 삽입 여부는 준강간의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 경우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