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진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부인한 이유가 성관계의 정의에 대한 오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피해자가 15세의 미성년자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추행과 간음을 당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해자가 성적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