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신탁사업 관련 개발부담금과 보증보험료 등 총 3,013,619,549원의 회생채권 확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A사는 신탁계약에 따라 C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아 B사가 보충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사는 이 비용이 A사의 귀책사유로 발생했으며,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주채무자인 C사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B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개발부담금 관련 보증보험료는 A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B사의 채무가 C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주채무자인 C사의 채무가 상사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종속하는 B사의 연대보증채무 또한 소멸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사업 추진 중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자, 위탁자인 C 주식회사와 시공자인 B 주식회사에 납부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A사는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고 보증보험료 51,015,760원을 지출했으며, 이 비용을 포함한 총 3,013,619,549원의 회생채권을 B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 채권이 1차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실권되었고,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의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자신들의 보충적 채무도 소멸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신탁사업 관련 개발부담금 보증보험료가 수탁자(원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비용인지 여부, 피고(B사)가 부담하는 비용상환채무의 법적 성격이 주채무(C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인지 여부, 주채무자(C사)에 대한 채무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연대보증채무(B사)도 소멸했는지 여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 주식회사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청구한 약 30억 원 상당의 회생채권은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채무자인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 B 주식회사의 채무는 C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주채무의 소멸과 함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신탁법 제42조 제1항, 제2항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비용과 손해 보상에 있어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하거나 수익자에게 비용 또는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임의규정으로, 당사자들은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의 내용과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는 신탁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의 비용상환채무가 C사의 채무에 대한 보충적인 연대보증채무로 해석되었습니다. 상법 제64조의 상사 소멸시효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법원은 C사의 원고에 대한 비용상환채무를 상사채무로 보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원고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대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소멸하면 연대보증채무도 그 자체의 시효 중단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 C사의 주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피고 B사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권 행사도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신탁계약과 같이 여러 당사자가 얽힌 계약에서는 각 당사자의 비용 부담 의무와 우선순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충적 의무나 연대보증채무와 같은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명시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생한 경우 채무관계의 성격,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는 부종성이 있으므로,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채권자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가압류 등 시효 중단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시효 중단을 도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채권자는 시효 중단 사유나 권리 행사의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시효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