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의 H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견책 징계를 받고, 이후 면직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정기감사에서 미회수 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금이 입금되기 전에 자금을 입금하여 추심이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의 부하 직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원고가 채권 회수된 것처럼 가장하여 매출을 끌어올리도록 요청했고, 이에 대한 조사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해고가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피고 회사가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고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해고 통지서에는 징계 사유가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고는 무효이며, 원고는 계속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총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