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최저임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여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후조 근로자들이 야간근로수당을 기본급과 구별되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