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아동 8명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한 피해자에게는 이를 이용해 협박하여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피해 규모, 죄질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인 피해자들 8명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D에게는 제작된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범행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사는 이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미수 등 범행에 대한 원심의 집행유예 형량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및 그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동 8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게 하는 학대 행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음란한 영상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상을 찍게 하는 학대 행위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행위를 처벌하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이 법률에 따라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여 성적인 행위나 음란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성착취물을 이용해 협박하여 음란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려다 미수에 그쳐 이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보다 감경할 수 있는 정상참작감경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더 무거운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5년간 해당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명해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제43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며,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수가 많거나 범행 수법이 악랄할 경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심각성이 크다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행의 죄질이 극도로 나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부가적인 처분이 따릅니다. 성착취물 등을 이용한 협박은 미수에 그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