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 원고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별개의 공사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신축공사 착공일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 철거공사 시작일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안성시 소재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310.01㎡ 규모의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원고는 아들인 E을 통해 2016년 3월 30일부터 기존 건물 지붕 철거 및 석면 해체 작업을 시작했고, 2016년 4월 7일부터 본격적인 건물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11일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16년 5월 12일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축공사에 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철거공사 시작일인 2016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고, 원고가 신고 의무를 지연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6,833,810원을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별개의 공사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존 건물 철거공사와 신축공사가 산재보험 관계에서 하나의 '총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이 언제로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건물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았으며, 따라서 철거공사가 시작된 날인 2016년 4월 7일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에게 부과한 6,833,81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원고는 패소하여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6,833,810원의 산업재해보험급여액 징수 처분은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은 사업주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는 산재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관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법이 적용됩니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총공사'는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한 모든 공사와 그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를 포함하는 작업 일체를 의미합니다. 건설공사가 여러 단위로 분할되어 진행되더라도, 전체 공사에 의해 최종 목적물이 완성되고 각 공사들이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경우(즉, 동일 위험권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총공사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철거공사를 특정 업체에 일괄 도급주지 않고 아들 E을 통해 부분적으로 위탁하며 관리·감독한 점, 철거공사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신축공사를 시작한 점, 최종 목적물인 신축 건물 완성을 위해 철거공사가 필수적인 준비공사이며 같은 장소에서 시간적으로 근접하게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철거공사와 신축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철거공사 시작일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할 경우, 철거공사도 전체 건설공사의 일부 또는 준비공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철거 작업과 신축 작업이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시간적으로도 연속성이 있다면, 비록 발주자가 철거 작업을 여러 업체에 분할하여 위탁하거나 직영으로 진행했더라도 전체 공사를 하나의 '총공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공사 착공 전에 반드시 해당 공사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여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적시에 완료해야 불이익(보험급여액 징수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사 초기 단계부터 전체 공정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산재보험관계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