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침·뜸 교육'을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므로 수리 거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교육 과정이 공익적 기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들은 보조참가신청을 했으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피고는 수리해야 하며, 교육 과정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육 기회 제공을 막연한 우려로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