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는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법무법인에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피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성공보수 중 일정 비율을 기술 자문료 명목으로 분배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약정에 따라 기술 자문수수료 139,488,319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해당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인 원고는 한솔로이젠트 주상복합건물과 백양산쌍용아파트의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법무법인과 각 아파트 관리단 대표회의 사이에 맺은 3자 위임계약에 따라 기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피고 법무법인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성공보수 중 일정 비율(한솔로이젠트 사건에서는 1/2인 15%, 백양산쌍용아파트 사건에서는 13/30인 13%)을 원고에게 기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소송 승소 후 약정된 기술 자문수수료 139,488,319원(한솔로이젠트 사건 관련 30,647,033원, 백양산쌍용아파트 사건 관련 108,841,286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약정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법무법인과의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소송 관련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의 소송 성공보수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단순한 기술 자문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에게 동의요청서와 채권양도·양수약정서 초안을 작성해주고, 법무법인 선임을 알선했으며, 소장, 감정신청서, 감정보완신청서 등 소송 관련 법률문서 작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와 소송 성공보수를 분배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및 제109조 제1호를 위반하고, 이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며,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비용 포함)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과 변호사법의 여러 조항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법이 국민의 공정하고 원활한 법률생활을 보호하고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공익적 규정이라고 보았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에 따른 이익분배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등 금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무료 법정감정 상담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유인하고, 채권양도·양수약정서 초안을 작성해주거나 법무법인을 추천하여 소송대리인 선임을 용이하게 하는 등 소송대리 알선 행위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장, 감정신청서, 감정보완신청서, 심지어 감정인에 대한 형사고소장 및 감정비용 반환청구 소장을 작성하는 등 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취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대리'는 법률적 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 대신 행하거나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 처리를 주도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변호사 아닌 자의 보수 분배 금지): 변호사 아닌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얻은 보수 등을 분배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의 직무상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개입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액적산방식의 대가가 아닌, 소송대리인의 성공보수 중 일정 비율을 받기로 약정한 것이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로부터 보수를 분배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기술적 자문을 넘어 소송대리인 선임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변호사와 실질적으로 동업하는 것과 같이 보수의 일부를 지급받는 것은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