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 사립대학교가 교원 재임용을 거부했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자 대학교가 그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대학교의 재임용 심사 기준인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인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를 사립학교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인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수의 재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한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심사평정표'를 사용하여 평가했습니다. 이후 신경과학교실 인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교수의 재임용에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제기했고, 위원회는 교수의 손을 들어주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교는 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대학교가 주장하는 '심사평정표'의 정당성과 교수의 재임용 거부 사유의 적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측은 '심사평정표'가 정관에 따른 품위유지 등의 세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 학칙에 해당하며, 교수가 진료 및 전공의 교육 관련 결격 사유가 있어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교수는 이러한 평가가 객관적이지 않고 자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립대학교의 '심사평정표'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재임용 심사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둘째, 심사평정표가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학교의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한 재량권 행사로서 위법한가?
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과 동일하게 원고(연세대학교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학교의 '심사평정표'가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학교원 재임용 심사 시 임용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교원에게 예측 가능한 심사 기준을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대학교의 '심사평정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 그리고 재임용 가능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가 부족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재임용 심사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교수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