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여러 청소년을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심각성, 피해자들의 나이와 정신적 충격,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14세 및 16세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는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8년형과 함께 부착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1심 형량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1심의 징역 8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년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동종 전과 없음)과 불리한 정상(범행의 중대성, 피해자들의 어린 나이와 심각한 정신적 피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원심 판결의 일부 오기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경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 및 반복성을 들어 징역 8년이라는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에 해당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영리 등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약취하거나 유인한 경우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여 이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률입니다. 본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기각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원심 판결문 내의 단순한 오기를 경정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량을 판단합니다.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단순히 피고인의 반성 여부나 전과 유무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범행의 목적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특히 피해자의 나이와 범죄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므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